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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6일 기준 - 기업인 자가격리면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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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1-12-06 13:22 조회45,8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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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제한적 발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12.3.~12.16 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를 중단하고,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단, 12월6일부터 직계가족 방문 목적을 제외한  

① 기업인 중요한 사업상 목적

②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등), 

③ 학술·공익적 목적

④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등의 격리면제서를 최소한 제한적으로 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대상자

1. 기업인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최초 신청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tsc.or.kr)에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 및 발급받은 분은 총영사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 참조 / 문의 : btsc21@kita.net

 

<발급 절차>

 -  (접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전화 : 1566-8110, 메일 : btsc21@kita.net) 

 

 -  (심사) 국내 관계부처 (심사는 약 2주 소요)

    ㅇ 심사 후 총영사관으로 격리면제 발급 허가 통보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발급) 총영사관

    ㅇ 당일 발급

    ㅇ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 위한 공관 방문 - 이동 제한이 있어 방문 어려운 경우 이메일 발급 가능

    ㅇ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주의) - 발급 후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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