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역의 날 국가 유공자 포상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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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0-07-07 17:30 조회97,0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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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종류

 

. 수출의 탑(41)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백만불대 탑(1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7백만불), 천만불대 (1천만불,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억불대 탑(1~9억불, 10억불~90억불, 100억불, 150억불, 200억불, 250억불, 300억불, 350억불, 400억불, 450억불, 500억불, 550억불, 600억불, 650억불, 700억불, 750억불)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다만, 이미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브랜드 탑(3) : 당해연도 상품 브랜드 기준 수출 실적 1천만 불 이상인 업체

 

- ·수산식품, 화장품, 의류, 패션,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ㅇ 서비스 탑(3) : 당해연도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로 수출의 탑을 수상한 상위 3개 업체

 

. 정부포상 대상

 

(1) 포상대상

 

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

 

- 당해연도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

 

ㅇ 종업원 (임원 포함)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

 

-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

 

특수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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