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control and medical examination - 장기체류 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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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0-05-27 14:58 조회103,264회첨부파일
-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세부 계획 알림.pdf (172.2K) 157회 다운로드 DATE : 2020-05-27 14:58:42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 법무부.pdf (338.1K) 55회 다운로드 DATE : 2020-05-29 17:43:58
- [Notice] Re-entry control and medical examination requirement.pdf (129.7K) 91회 다운로드 DATE : 2020-05-29 17:46:14
- Re-entry Permit Requirement - 20200529.pdf (135.9K) 100회 다운로드 DATE : 2020-05-29 18:18:03
- Enhanced Entry Restrictions.pdf (66.7K) 213회 다운로드 DATE : 2020-05-29 18:18:03
본문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안내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해당 지침은 오는 6.1(월)부로 시행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개선 | 비고 |
재입국 허가 |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 면제
(영주자격 소지자는 2년 이내 재입국 시 면제) |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허가제 시행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 단, 외교 · 공무 · 협정, 재외동포(F-4) 자격 및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재입국허가 면제 혜택 유지 |
재입국 전 검사 | 재입국 전 건강상태 진단 절차 미비 | 현지 출발 전 48시간 이내 현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진단 필요
(발열, 기침,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확인 필요) | 단, 외교 · 공무 · 협정, 재외동포(F-4) 자격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투자자, 기업인 등)
→ 입국 전 검사, 진단서 소지 및 제출 면제 |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 제시 |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 제시 의무 없음 |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항공기 탑승 시 및 입국심사 시 제시 필요
(미이행 시 입국 불가) |
1.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및 재입국허가제 시행
o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적용대상) : '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국적 불문)
- (적용제외) :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20. 5. 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등록외국인은 완전출국으로 처리되어 재입국이 제한
o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
- (적용대상) :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 불문)
- (적용제외) :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해당 장기체류외국인은 전국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서 재입국허가관련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며,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내 출입국· 외국인관서(국번없이 1345)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o (적용대상) :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 불문)
o (적용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소지자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진단서는 현지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것만 인정함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진단서에는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진단서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