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외국기업의 날 국가 훈포장 및 표창 수상기업 신청 안내 - 연장공고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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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0-05-15 10:43 조회102,2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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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외국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0년 외국기업의 날" 국가 훈포장 및 표창 행사가 11월 3일 개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훈포장 및 표창에  수상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습니다.

협회 회원사 대표님께서 많이 신청해 주십시요. 협회에서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02-3462-0507, boo2forca@forca.org 부찬희 실장에게 문의해 주십시요.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공기간

정부

포상

개인

ㅇ훈장

ㅇ산업포장

ㅇ근정포장

ㅇ대통령표창

ㅇ국무총리표창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1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단체

ㅇ대통령표창

ㅇ지자체 및 투자유관기관

 

산업부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ㅇ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3년 이상

 

 

<포상규모>

‘20년 포상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 ’19년 포상규모(46) : 훈장 2, 포장 5, 대통령 4, 국무총리 8, 장관 27

 

 

<포상대상자격요건>

 

. 분야별 포상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관련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KOTRA IK(해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ㅇ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 장이 추천한 자

 

지자체 및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단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 유의사항

  - 신속한 연락을 위해 전화번호(내선번호), 휴대폰번호 필수 작성

  -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별지8), 영문공적조서(별지7추가 필요(한글로 작성시 별도제출 不要),또한 공적조서(별지3)상의 국적 칸 옆에 주요활동국가 및 지역 별도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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