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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 고용 및 교육훈련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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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0-05-07 13:40 조회102,8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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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특별회원사이기고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관련 외국기업 지원보조금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에 전년 대비 10명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한 외국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요건으로는 1. 2. 3.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기업,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증액투자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3. 2019년 신규채용으로 상시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10명 이상인 경우 

 

문의처 : 서울시 투자창업과 조예지 주무관  yjcho3@seoul.go.kr, 02-2133-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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