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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기업의 날 유공자 신청 안내 - 2024 FCD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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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4-04-19 11:25 조회2,9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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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4년 외국기업의 날 국가 훈포장 및 장관표창 유공자 신청 안내문입니다.

신청 기한은 5월24일(금요일)까지 입니다.

 1포상 대상

① 투자기업

ㅇ 대표자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 중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ㅇ 종업원(임원 포함) :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 중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업체 장이 추천한 자

 

 지원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외국인 투자유치 또는 국내복귀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KOTRA IK(해외무역관 포함)대한상공회의소주한외국상공회의소한국외국기업협회한국산업단지공단무역협회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전국은행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③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개인

ㅇ 외국인 투자유치 또는 국내복귀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 장이 추천한 자


 지자체 및 지원기관 단체

 ㅇ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실적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지원기관 등

 ㅇ 국내복귀 제도운영 및 기업유치·지원실적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2. 추진일정()

 

ㅇ ‘24. 4~5월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관보게재산업부KOTRA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

 

ㅇ ‘24. 6~9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행안부와 정부포상 협의 병행

후보자 공개검증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주요 공적 등을 국민생각함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예정

 

ㅇ ‘24. 11~12월 시상

 

외국인투자(외국기업의 날) : (주최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한국외국기업협회

국내복귀 : (주최산업통상자원부, (주관) KOTRA

 

※ 한국외국기업협회 및 KOTRA에서 포상 결과 및 행사 참석 관련 통지 예정


. 훈격별 기본 평가기준 (첨부참조) 

추가평가기준 (첨부참조)

 

3.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투자실적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21. 5. 1. ~ 2024. 4. 30.

ㅇ 당해년도 : 2023. 5. 1. ~ 2024. 4. 30.

ㅇ 전 년 도 : 2022. 5. 1. ~ 2023. 4. 30.

ㅇ 전전년도 : 2021. 5. 1. ~ 2022. 4. 30.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외국인투자기업 >

 

ㅇ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인정금액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기준에 의함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최근 1년간 실적을 우대하여 평가

 

국내복귀기업 >

 

ㅇ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인정금액은 입지투자금액 및 설비투자금액(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에 한함

ㅇ 인정시점은 각 투자항목별 투자완료일 기준임(항목별 인정)

투자실적 관련 제출 서류 직접 확인

 

4. 포상신청(추천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2024. 4. 22. ~ 2024. 5. 24.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접 수 처 ()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7,
투자전략팀(외국인투자), 국내복귀지원팀(국내복귀)

관련양식 첨부참조

 

5기타문의

 

□ 외국인투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TEL) 044-203-4073, (FAX) 044-203-4712

 KOTRA 투자전략팀 (TEL) 02-3460-7850, (FAX) 02-3460-7940 E-mail : khj1011@kotra.or.kr

 한국외국기업협회 (TEL) 02-3462-0505,0521,0519 (FAX) 02-3462-0220 E-mail : info@forca.org

 

□ 국내복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TEL) 044-203-4096 (FAX) 044-203-4713

 KOTRA 국내복귀지원팀 (TEL) 02-3460-7572 (FAX) 02-3460-7950 E-mail : reshoring@kotra.or.kr

 

6제출서류

 

 공통사항 (별지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제출서류는 해당부분에 직인을 날인하여 원본 각 1부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별도의 바인딩이나 천공 처리 없이 출력본 그대로 제출 바람)

 추천서신청서공적조서이력서를 한글(hwp) 또는 MS워드(doc, docx) 전자파일로 이메일 송부

(E-mail : khj1011@kotra.or.kr(외국인투자유치유공) / y.cho@kotra.or.kr(국내복귀기업)으로 제출)

  ㅇ 공적조서(별지3)상의 소속과 직위는 증서에 기재되므로 정확한 입력 필요(향후 수정불가)하며 공적사항 2000자 충족 필수(띄어쓰기 포함)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62-0505 / info@forca.or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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