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노사관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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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18-03-15 15:14 조회77,8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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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

 

열린노무법인 대표 전혜선(02-521-5454)

 

22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규정에 1주일이 7일임을 명시되고,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하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2018 71일부터 적용되는 점에 대해서 열린노무법인 전혜선 대표님께서 요약 Q&A보고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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