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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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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0-01-10 16:19 조회16,8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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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법 개정으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발한 재투자 기대

한국외국기업협회(회장 이승현)는 9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10여년간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정부등에 건의해 온 것이 반영된 결과로서 국내 14,000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에 재투자할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함으로서 활발한 증액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및 제품업종 수반 기업을 추가하고 기존 공장 신축 외에도 증설이나 연구개발 등에도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첨단소재, 부품 및 ICT,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의 외국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1%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경제 활동에 한 축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무역수지 개선,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전수 등 국내 경제발전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확대되어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기적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온 한국외국기업협회는 1978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14,000여개의 주한 외국기업을 대표해서 정부와 외국인투자기업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경영활동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시책 및 투자지원혜택 관련 정보도 수시로 회원사에게 제공하며,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기업을 대신해서 정부에 해결방안도 직접 건의한다.
 
한국외국기업협회 이승현 회장은 “그동안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이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협회로서는 큰 보람을 느끼며 관련 정부 관계자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종구 위원장)에도 감사를 드린다” 며 “한국 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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